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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 및 직전 과세기간('21.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인 경우 가입대상이며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은행 앱으로 미리보기를 통해서 가입대상 여부를 신청전에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검사하는 시간이 단축되는것 뿐입니다.
▶21년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 7월달 이후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7월 이전에는 20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은 2월21일 부터 시작되며 신청 첫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 합니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2.23.
20년도에 사업자이셨다면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