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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원부 발급 문의드립니다..
yoo9**** 조회수 7,540 작성일2019.05.15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 명의로 된땅을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임대하여 농업경영체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보니까 시어머니 명의로 된땅은 임차로 등록되었는데 남편명의로 된땅은

자경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지원부를 신청하니 시어머니명의로 된것만 농지원부가

발급되고 남편명의로 된땅은 98년 이후에 증여된 땅이라 임대차가도 안되고 농지원부 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그러면 제가 나중에 직불금 신청시에 남편명의로 된땅은 직불금 신청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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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먼저 농지원부 교부대상자는 아래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3.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

4.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ㆍ공공단체ㆍ농업생산자단체ㆍ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 등재가능여부를 관할 관청을 통해 먼저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지역경제과 또는 상응부서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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