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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제자매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형제자매와 동거하거나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하는 경우
형제자매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는 병원이나 의료인에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시면, 형제자매에 대해 인적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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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인적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진행하다 보면 인적 공제 관련 추가적인 궁금 사항이 생길텐데요.
세부적 사항 이해를 위한 이미지 첨부 및 답변 작성은 지식인 답변란에 한계가 있기에 세부적인 이해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