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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 후,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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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1
작성일2023.10.18
제가 8월 31일까지 일했는데, 퇴직날짜는 8월 15일 이였는데 2주 더 해달라해서 해줬는데요
왜인지 10월 첫째주에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하던데 이유가 있나요?
계약직이였어요 만약 상관없는거면 한달 못받은거 시간 넘 아깝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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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근로자가 퇴사하고 난 이후에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급여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회사에서는 일정한 기일을 가지고 게산한 이후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이유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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