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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 궁금증이요
비공개 조회수 232 작성일2023.04.09
인력사무실에서 일 나가다 오야가 같이 일해보자하여
4대보험 안들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채 오야 개인사정으로인해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21년6월부터 23년2월까지 1년8개월 일하였습니다. 주5-6 월-금토 근로하였습니다
하지만
a현장-1개월
b현장-2개월
c현장-2개월
d현장-1개월
e현장-2개월
f현장-4개월
g현장-2개월
h현장-4개월
이런 식으로 대규모 소규모 전국 돌아다니며 일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물론 안들어주었고 원도급 하청으로 들어가
근로한것이 퇴직공제올라간것이200일정도 되는데..
퇴직금에 대해 여쭤본결과 퇴직금같은것이 없다고 소주값정도 준다고 하더군요..그러고선 한달째 연락이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단가15개로 최근3개월952만원으로 퇴직금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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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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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
노무사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승한 입니다.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하나의 사업주이며, 현장의 이동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랐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 이승한 노무사 : ☎ 010-2619-9561

◆◆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 https://han.gl/NXGLoG

◆◆ 노무사 블로그 : https://blog.naver.com/ploski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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