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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감면 등을 받을려면 님의 주소지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10년 동안 주택 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세금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오피스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
3. 등록서류는 지자체 등록방법과 세무서 등록방법 다릅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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