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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임대
비공개 조회수 298 작성일2024.01.19
최근 완공된 오피스텔을(전용면적 59m2)분양받고 월세로 임대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료를 받고자 하는데

사업자등록방법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있더라구요.

1. 저의 경우에는 그냥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완료하면 되나요?
2. 사업자 등록시 세무서는 임대하고자하는 지역의 세무서를 가야하나요? 아니면 저의 주소지의 세무서를 찾아가야하나요?
3.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실 분 있으신가요? 상황에 따른 예시 제공해주시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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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취득세 감면 등을 받을려면 님의 주소지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10년 동안 주택 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세금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오피스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됩니다.

3. 등록서류는 지자체 등록방법과 세무서 등록방법 다릅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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