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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시부모님의료비소득공제에대해..
su**** 조회수 1,533 작성일2006.12.16

시부모님과 따로살고있으며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으나, 시아버님 의료비지출을 제신용카드와  일부는 시부모님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실질적인 지출은 제가 해드렸는데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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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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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아저씨
고수
세금 정책, 제도, 전세, 상속세, 증여세 분야에서 활동

시부모님이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자라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틀린경우이므로 호적등본이 필요.

 

 

200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