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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할때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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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지를 구입하여 창고로 사용하려는 경우
일단은 농지를 취득할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데 이때는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창고로 용도변경을 하면 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원칙적으로 한해 농사를 지은후에나 가능합니다.
다음 아예 지금 매도자가 농지전용을 하고
농취증을 창고용지로 받는 방법도 있어요
어느 경우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받아야 하고
농취증이 그리 어려운것은 아니니
내가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는지 농지전용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구입 방법을 어찌 할것인지를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그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2022.01.23.
지목이 전 이므로 현 상태로 매수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고용도로 매입하시는건, 매도인과 협의하여 토지승낙서를 받아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매수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시면 농취증 없이 필요없습니다.
매수하려는 땅이 허가가 나는지 토목사무실이나 건축사무실 통해서 확인해보신후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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