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어느 글의 답변의 한 부분이 의아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떤 질문자분께서 1인 단독으로 기초생활수급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였고
아래 내용은 답변 중 일부분입니다
" 또한 혼자서 기초수급자가 되고 싶으면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1,038,94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
제가 알기론 기초생활수급 중 생계급여 조건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약 62만원의 소득 이하여야 수급 및 신청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 답변자분께서 얘기하신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한다는것은 어떤건가요?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아마도 그 분의 답변의 취지는 그 분께서 30세 미만의 미혼의 자녀라서, 부모가구와 관계없이 본인 혼자서 1인 가구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질문이었을겁니다.
그래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은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수준이 맞으나, 부모가구와 별도의 가구가 되기 위한 기준은 중위소득 50%의 소득이 있어야 함이 맞습니다.
다만 보통 이러한 기준은 세대분리 기준을 위해서 적용되는 것이라서, 해당 답변에서 설명함이 정확히 어떤 취지인지는 원글을 봐야알겠지요.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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