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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공무원에 대해 질문함니다 .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5,731 작성일2010.04.09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인데요. 소방공무원이 데려고 하는데요 .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그러는데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교 등등)

 

내공 걸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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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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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취업 92위, 공무원 86위, 의료, 법률, 금융 8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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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방법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작성 및 체력을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정하는 것으로 하며,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교양부문가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구분시험과목
공개경쟁국어·한국사·영어·소방학개론·행정학개론
특별채용국어·한국사·소방관계법규

 

[실기시험(체력검정) 기준]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0

1

2

3

4

악력(握力)

(kg)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kg)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cm)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소방공무원  신체조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분별합격기준
체 격체격이 강건하고 팔 ·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이란?
 소방직공무원이라고 하면 흔히 화재발생시 출동하여 진화 및 소화업무가 주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소방직공무원의 업무를 보면 화재진화업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실직적인 화재진화업무는 거의 없고 일상적인 소방예방업무에 종사한다.

소방직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업무에는 소화업무, 방호업무, 예방업무, 지도업무 등이 있는데 소방예방업무란 화재발생이 가능한 모든 지역, 모든 장소, 모든 시설물들을 평소에 점검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화재발생 시 조속한 경보체계로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일컫는다.

가. 국가 소방공무원
 국가 재정 회계에 속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하며 행정자치부소방국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행정자치부 소방학교에 입교한 소방간부후보생들, 지방의 몇몇 소방공무원이 이에 속한다.
나. 지방소방공무원
 지방 재정 회계에 속하는 공무원들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위의 소방공무원들이 이에 속한다.
다. 소방간후보생
 임용 후에는 지방소방공무원(소방위)에 속하게 되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은 일단 합격 후 지방소방공무원(소방사)으로 근무하게 된다.
 소방교 승진시험볼자격 : 지방 소방사 발령후 기본교육을 마치고 2년 경과 (지방 소방교에서 소방장, 소방장에서 소방위도 상동) 시험승진이 안되면 심사승진이 있으며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요기간이 보통 다음과 같다. 소방사에서 소방교가 최소 7~8년 정도 소방교에서 소방장도 최소 7~8년 정도
 
업무
 
가. 구조대
 구조대는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로써 화재, 교통사고, 산악, 수난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 사고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구조훈련 및 장비조작훈련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파출소
 파출소는 소방서의 현장 활동업무를 수행하는 부서(24시간 2교대 근무)로써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ㆍ화재발생시 신속한 화재진압 활동
ㆍ화재취약건물에 대한 정기, 특별 소방안전점검 지도
ㆍ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구급활동
ㆍ건축물에 대한 도상훈련 및 기동순찰
ㆍ지리, 수리 및 경방조사
다. 구조구급과
 
구조업무ㆍ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 각종재난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및 현장지휘에
  관한 업무
ㆍ긴급구조 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를 동원하는 훈련과, 민생지원활동
  (급수지원, 배수작업등)
ㆍ가스, 유독물, 수난사고 등 특수재난사고시 긴급구조 활동을 담당
구급업무ㆍ신속 정확한 응급환자 처치 , 병원이송을 위한 119 구급대 관리업무
ㆍ독거노인, 청각언어 장애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구급봉사활동
ㆍ구급, 구조 이송 확인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령실업무ㆍ119 신고접수, 출동지령 등 소방 유무선통신 유지관리
ㆍ응급의료기관(병원) 의료자문 등 구급활동에 필요한 정보교환을 담당
라. 방호과
 
방호업무화재진압대책 등 수립각종 소방현장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방안전대책 수립 및 현장 활동기본지침 등을 수립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소방법 제16조에 의거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허가를 득하여 법정소방시설물을 설치토록 지도 관리하는 제도
소방훈련소방법 제 8조의 3에 의거 건축물의 자율방화관리를 위해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자체적으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
경방활동소방법 제5조에 의거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출동로 등 소방여건을 사전파악, 경방카드를 작성 관리하는 경계·예방 활동
화재특별 경계근무명절이나 주요 국가행사시 행사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여 화재예방·경계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업무
화재피해복구 안내소 운영화재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각종 관련정보제공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재민 발생시 구호품등을 지급
예방업무소방검사소방법 제5조에 의거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및 관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화재피해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일깨우고 국민모두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상식을 제공하여 화재예방을 생활화
건축허가 동의소방법 시행력 4조에 의거 4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용승인 동의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제

소방법 제8조의 2항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완비증명 발급제도
마. 소방과
 
소방업무ㆍ소방서 기본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ㆍ직원들의 신분, 상벌, 복무규율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직원들의 보건,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등 담당
장비업무ㆍ직원들의 보수 등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ㆍ소방차량 및 장비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담당
 
시험안내
 
개    요소방법에 의하여 화재를 예방·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지방공무원이다.
시 험 일각 시도별로 시행하며, 1∼2회에 한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채용방법
분야시험과목
소방
(공개채용)

· 필수 : 국어, 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
※ 소방분야와 운전분야 통합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위와같이 시험과목이 변경됨.

출제형태각 과목 20문항·객관식 4지선다형, 소요시간 1문제 1분
(실시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제수준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응시자격
 

가. 학력·경력 제한 없음
나. 응시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43조1항)
- 공개채용시험 : 21세이상 30세이하
- 특별채용시험 : 20세이상 30세이하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그리고 그외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산점 특전
취업보호 · 지원 대상자
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②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상자 해당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해야 함.)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과목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함.
가점비율
분야  구분
0.5할0.3할0.1할
자격증(면허증)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원자력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가스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항공정비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원자력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공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만20세~30세
(77.1.1 ~ 88.12.31)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박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의료ㆍ간호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어학능력토익 800점이상
토플(PBT570·CBT230)점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1급
중국어(H.S.K)9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자격증(면허증)」,「사무관리분야」,「어학분야」의 3개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한가지에 대해서만 가점함.

      (각 분야 1가지씩 3가지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3가지에 대하여 가점 부여)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의 것만을 인정.

 

위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응시자격은 학력, 경력 제한이 없으나~ 굳이 대학을 원하신다면 소방방재과를 추천해드리고싶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

20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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