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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안녕하세요, 지원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20년 2월 개인사업자 개설 
코로나 발생으로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이 되지 않아 매출이 계속 제로
21년 8월 소상공인회복자금 대상으로 40만원 지원받음
21년 12월 폐업 신고 후, 개인사업자 신규 개설(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함,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21년 12월 매출 약 200만원 발생
22년 1월~5월까지 누계 약 800만원 발생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혹시 정확한 대상조건을 알 수 있을지요?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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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10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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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지식인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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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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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정책, 제도 2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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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하단 조건은 반드시 일치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드리자면...

■기수급자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됩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입금 됩니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노동부는 당부

■신규 신청자

지원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또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입니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가급적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

관련 신청공고는 하단 링크 안내 출처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기반한 제일 정확한 안내 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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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번째 답변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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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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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난지원금 받았으면 이번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대상 안되요.

지원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다만,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됩니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3월 또는 4월,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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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aldz****
채택답변수 156
영웅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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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2.08.27.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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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기준 사업자 있으면 지원 불가

- 2020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2021년 10월 11월 소득 50만원 이상 고용보험 미자입 혹은 20일 미만

- 비교기간 소득 감소 25% 해당

이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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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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