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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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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입사하고 3개월, 6개월 12개월차에 취업성공수당 받는게 맞는데요
수행기관에서 신청하라고 연락 주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누락된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보세요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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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2회차 모두 신청하세요.
원래는 3,6,12개월 재직하고 각각 1달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규정인데요.
한꺼번에 신청해도 지급해줍니다.
지급 조건에 신청기간을 넘겨서 신청한 경우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취업지원 예산을 늘리는 분위기라서 문제 없을 것 같네요.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