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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워킹홀리데이 중의 근로활동 및 근로소득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외국에서 최근 6개월 간의 해외체류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며,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할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소득은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2024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신청마감된 상태입니다.
현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진행 예정이며,
매년 진행되는 시기와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 내년(25년)에 다시 확인하시거나,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가입조건 확인 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24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며,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원~230만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청후 심사를 거쳐 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로 선정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이외 24년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2024.07.1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복지로 안내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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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단어만 들으면 뭔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울 거 같은 느낌이지요?
질문자님이 질문해주신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외체류에 대해 검색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곳이 많지 않더라구요.
여기가 제일 설명이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도움될 것 같아 링크 알려드려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며칠이상 해외체류하면 환수조치가 될까? " 궁금하실 땐 아래 복지로의 안내 참고해주세요.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추가 질문 있다면 채택 후 또 질문해주세요!!!!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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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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