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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Ⅰ유형)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2024년 약 133만 7천 원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과 구직촉진수당의 관계:
수급자격 인정 후: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해당 월의 총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수당의 일부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월 90만 원을 벌었다면, 중위소득 60%인 133만 7천 원에서 90만 원을 뺀 43만 7천 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시점과 소득 제한:
신청 후 선정 전: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부터 지급되므로, 신청 후 선정되기 전까지는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 인정 시점부터는 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수급자격 인정 후에는 소득 발생 시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려면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 후에는 아르바이트 소득과 구직촉진수당을 합한 금액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025.03.17.
청년취업지원금 1유형과 아르바이트 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1. 월 알바 소득 제한:
* 2023년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월 소득이 최저임금의 80%인 135만 2천원을 넘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 2024년부터: 월 소득이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달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구직활동을 계속하면 그다음 달부터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소득이 발생한 달에는 반드시 상담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 소득이 2개월 연속으로 월 187만 5천원(2024년 기준, 세전)을 초과하면 1유형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전후 아르바이트 소득 제한:
* 신청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는 아르바이트 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 신청 후: 참여가 결정된 시점부터 위에 설명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소득 발생 시점은 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를 받은 날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소득뿐 아니라 다른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도 합산하여 소득 기준을 판단합니다.
* 허위나 거짓으로 소득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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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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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네.
선정되기전 소득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수당 한도로 지급 됩니다.
원칙1.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많으면, 수당 지급 정지
원칙2.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액을 뺀 금액을 지급
기준금액 : 1인가구 중위소득 60%(133.7만원)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예시의 경우 50만원의 2배인 100만원) 중 큰 금액.
즉, 이 경우엔 중위소득인 133.7만원이 기준금액으로 산정
신고소득이 140만원 입니다.
기준금액 133.7만원 < 신고소득 140만원이 더 많기때문에 50만원 수당 지급정지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133.7만원 초과시 수당 지급정지
133.7만원 보다 적게 벌었으면 만약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33.7만원이 수당으로 지급 되는거죠.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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