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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취업지원금 1유형 알바
비공개 조회수 4,444 작성일2024.07.08
청년취업지원금 1유형 받을려면 한달에 알바로 얼마까지 벌어도 되나요?? 그리고 청년취업지원금 신청하고 선정되기 전까진 알바비 제한 없이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아님 신청한 날부터 제한이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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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Ⅰ유형)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2024년 약 133만 7천 원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과 구직촉진수당의 관계:

수급자격 인정 후: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해당 월의 총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수당의 일부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월 90만 원을 벌었다면, 중위소득 60%인 133만 7천 원에서 90만 원을 뺀 43만 7천 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시점과 소득 제한:

신청 후 선정 전: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부터 지급되므로, 신청 후 선정되기 전까지는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 인정 시점부터는 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수급자격 인정 후에는 소득 발생 시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려면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 후에는 아르바이트 소득과 구직촉진수당을 합한 금액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025.03.1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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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답언니
별신 열심답변자
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1위 분야에서 활동

청년취업지원금 1유형과 아르바이트 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1. 월 알바 소득 제한:

* 2023년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월 소득이 최저임금의 80%인 135만 2천원을 넘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 2024년부터: 월 소득이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달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구직활동을 계속하면 그다음 달부터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소득이 발생한 달에는 반드시 상담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 소득이 2개월 연속으로 월 187만 5천원(2024년 기준, 세전)을 초과하면 1유형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전후 아르바이트 소득 제한:

* 신청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는 아르바이트 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 신청 후: 참여가 결정된 시점부터 위에 설명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소득 발생 시점은 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를 받은 날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소득뿐 아니라 다른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도 합산하여 소득 기준을 판단합니다.

* 허위나 거짓으로 소득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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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bit.ly/4e8IZOr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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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네.

선정되기전 소득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수당 한도로 지급 됩니다.

원칙1.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많으면, 수당 지급 정지

원칙2. 신고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액을 뺀 금액을 지급

기준금액 : 1인가구 중위소득 60%(133.7만원)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예시의 경우 50만원의 2배인 100만원) 중 큰 금액.

즉, 이 경우엔 중위소득인 133.7만원이 기준금액으로 산정

신고소득이 140만원 입니다.

기준금액 133.7만원 < 신고소득 140만원이 더 많기때문에 50만원 수당 지급정지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133.7만원 초과시 수당 지급정지

133.7만원 보다 적게 벌었으면 만약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33.7만원이 수당으로 지급 되는거죠.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