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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 미작성후 나중에 작성시 공제가능여부
비공개
조회수 1,049
작성일2023.04.09
법인의 성실신고대상 법인의
성실신고 세액공제비용을 21년에 결손이어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2년 성실신고시 21년에 신청하지 않은 비용도 같이 작성해서 공제 가능한가요?
성실신고 세액공제비용을 21년에 결손이어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2년 성실신고시 21년에 신청하지 않은 비용도 같이 작성해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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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업자별로 이월된 세액공제액과 당기 발생한 세액공제액을 합산하여 120만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공제할 금액과 이월된 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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