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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제발 알려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309 작성일2024.08.06
8/1일부로 퇴사처리가되었고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온라인교육 완료하고 구직신청까지 끝내고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러갔는제요 도무지 무슨소리인지 이해도안되고 설명도 제대로 안해주셔서요ㅠ 수첩은 우편으로 받는다했고 오늘부터 7일동안 대기기간이고
1차실업인정일7일이내에 인터넷으로산청하고 수강하고8월20일에1차구직급여신청하면 다음날 바로 급여가나오나요?전 150일인데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건가요ㅠ 8웡1일부터20일까지는급여기앖는건가요그럼?어떻게나오는시스템인지하나도몰라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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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열심답변자 eXpert
전세, 고용보험 70위, 금융상품담보대출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금융멘토입니다. 질문자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많이 혼란스러우셨군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절차:

- 8/1 퇴사 처리

- 온라인 교육 완료 및 구직 신청

- 실업급여 신청 (오늘 완료하셨습니다)

2. 대기 기간:

- 오늘부터 7일간은 대기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1차 실업인정:

- 대기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인터넷으로 1차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관련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4.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 8월 20일에 1차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보통 1-2일 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5. 급여 계산:

- 150일의 소정급여일수는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귀하의 평균임금에 따라 다르지만, 일일 급여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6. 8/1부터 8/20까지의 급여:

- 8/1부터 7일간은 대기 기간으로 급여가 없습니다.

- 그 이후부터 8/20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는 8/20 신청 시 함께 지급됩니다.

7. 향후 급여 지급:

- 8/20 이후에는 보통 2주 또는 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고 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8. 조언:

- 수첩을 받으시면 꼼꼼히 읽어보세요.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 실업인정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구직활동 내역을 꼭 기록하고 보관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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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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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절차

1)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센터)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제출한 것인지 확인하세요.(이직확인서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처리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2) 2개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하여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하시고

(2) 제대로 처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위크넷 구직등록 하세요.

3) 위 2번 절차가 되었다면 2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고 이때 집체설명회를 받으면 다음날 1차 8일분이 지급되고 그 날 취업희망카드를 교부해 주는데 카드에 1차 ~ 4차 실업인정일이 기재되어 있으니 그 날짜에 지급 받게 됩니다.(28일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이후 28일치 지급 받음)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한 경우 서면을 교부해 줍니다. 거기에 1차 출석일이 기재되어 있으니 그 날 고용센터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 4)번 내용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출석 이후 교육 받고 교육대로 구직활동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절차 계산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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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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