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상황은 군대에서 훈련중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공상이 인정되고 재건수술한 부분이 밖에서 이미 다친적이 있다는 진술을 군의관에게 했기 때문에 훈련도중에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보훈처에서 최초 mri 판독결과 만성으로 볼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어 비해당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는 전에 수술부위와 관련된 외과 진료나 mri 판독 등을 군입대전에 받은적이 없다는 의료보험공단 서류 증거와 훈련에서 다치고 5일동안 절뚝거리며 평소대로 군생활을 하다가 국군병원에서 mri 를 찍었으므로 그사이에 관절 내 출혈이 흡수 된 것일 수 있다는 정형외과 박사의 진술서도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의병재대를 하면서 신청한 서류심사에서는 해당 판정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여 신체검사도 모르고 지나 쳐버렸고 이제와서야 무릅으로 인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다시 서류부터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 해당판정을 받은 기록이 있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모 법무사무소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행정심판은 어차피 안될가능 성이 높으니 시간낭비 하지 말고 소송으로 바로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해당받은 사유는 전에 운동하다 삐끗한적이 있다는 진술과 최초 mri판독 결과 만성적인 것일 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부의가 만성으로 판단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위에 말씀드린 증거들 처럼 그것에 반박할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것과 전문가가 보시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행정심판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에 어느정도 가능성을 보시는지 궁금하여 합니다...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솔직하고 담백한 행정심판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솔담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제일 궁금하실 가능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해당 서류 및 기록들을 확인하여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 및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매건 복사붙여넣기 없이 직접 작성함에 따라 오타가 다소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좀 더 정확한 가능성 및 상담, 진행 등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네임카드를 통하여 연락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언제나 무료이며, 제가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주말이든 밤이든 상담이 가능하오니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몇가지 사항을 설명해드린 후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역할 때 받으신 공무상병인증서는 자대 내에서의 효력을 발휘할 뿐 군 외부 즉, 국가보훈처에 대해
서는 귀속력이 없으며 국가보훈처는 군에서 공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요건 비해당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신뢰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한번 요건 해당을 판정하였으면 동일한 사건으로
신청시에 당연히 동일한 요건 해당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2007년 최초 요건 해당판정을 내렸다면
국가보훈처에서는 동일하게 요건 해당 판정을 내려야 국가 법률 및 행정의 대 원칙인 신뢰성의 원칙이
지켜지지만, 2012년 7월 1일 부로 새로운 신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법령 내용이 바뀌어 국가유공자 요건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새로 심사'를 하는 것이 맞으며, 구 법에 비해 신 법이 더 까다롭
게 기준이 바뀌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요건 비해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법원에 대한 소장 및 신청서를 작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청에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그에 대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권한이 없는
법무사는 행정심판을 대행, 대리 할 수 없으며 서류 작성 및 제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대한 경험은 없을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게되더라도 '불법'이므로
빨리 소송으로 옮겨가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많이 받지
행정소송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며 3~4개월이면 끝나는 행정심판에 비해 소송의 경우
몇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으며 진행에 따른 비용 또한 많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제부터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위에 내용으로 보여지는 점은 [ 만성소견, 입대전 지병, 2007년 전역, 전방 십자인대 파열 ]
입니다. 입대전에 운동을 하다가 삐끗하셨다라는 부분을 치료받을 때 언급하셨던 것이 병상일지 즉, 의무
기록지 상에 남아있었으며 더군다나 MRI 소견 상 만성소견을 받아 입대전 지병으로 분류된 것으로 생각
됩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반박을 위해 국민건강의료보험지급내역을 확보하셨다고는 하지만, 내역은
신청일 기준으로 10년이 최대이므로 2005년까지만 내역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2007년 전역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대 전에 부분은 몇개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부분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많게됩니다. 물론 과거에 확보를 해두신 것이라면 좀 더 기간은 확보가
가능하오나 병상일지 상에 기록된 운동을 하다 삐끗한 사항이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지급내역으로 확인가능한 기간 이전에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근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합니다. 지금 접근 하시는 방식으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오픈이 불가능하오며, 계약을 하신 분들에 경우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 알려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오픈이 불가능하므로 알려드릴 수는 없으며,
경험이 많은 행정사라면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아무래도 법무사는 이쪽에 경험이
없다보니 그부분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은 다른 행정사나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으나, 제가 직접 진행한다는
기준하에 말씀드리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
또한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참고하시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국가유공자 신청시 간단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만 요구하는가 ?
-> 이런경우 신청인의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하지않고 그에 따른 충분한 입증이 없이 서류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2. 환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가?
-> 의뢰를 하여 진행하게되는 경우 추후 요건 비해당 또는 기각 판정으로 인하여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수임료만 날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어차피 안되도 수임료는 지급되기 때문에
안일한 진행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가?
-> 일반적으로 계약시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동안 대행을 하거나, 1회 2회등 횟수로 의뢰를 받고
진행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등외 판정이 나오게되면 2년 이라는 긴 시간 후에
재검신청이 가능하게 되므로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따져보세요.
4. 의뢰인의 입장에서 대행을 하는가?
-> 의뢰인의 경우 직장, 학교 등 여러 사회생활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
에는 시간이 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의 상황과 시간에 맞추어 출장서비스를
통하여 굳이 의뢰인이 시간을 내서 찾지않아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편하게 해드리는지 꼭 따져보세요.
상담은 무료이며, 별도의 시간제한, 요일제한이 없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상담을 진행 중이거나 밤에 잠을 자는 시간에는 못받을 수 있으니 그럴때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이오니 걱정말고 연락주시면 솔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요청은 네임카드를 통하여 확인하시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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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지식iN ‘상위 0.1%’...『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지식iN ‘최상위등급’...『태양신』에 선정(2013.12.31<화>,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등 행정처분 구제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답변의 하단에 위치한 "네임카드" 를 클릭하여 이를 참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학이론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비해당 판정을 받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군대에서 훈련중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공상이 인정되고 재건수술한 부분이 밖에서 이미 다친적이 있다는 진술을 군의관에게 했기 때문에 훈련도중에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보훈처에서 최초 mri 판독결과 만성으로 볼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어 비해당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는 전에 수술부위와 관련된 외과 진료나 mri 판독 등을 군입대전에 받은적이 없다는 의료보험공단 서류 증거와 훈련에서 다치고 5일동안 절뚝거리며 평소대로 군생활을 하다가 국군병원에서 mri 를 찍었으므로 그사이에 관절 내 출혈이 흡수 된 것일 수 있다는 정형외과 박사의 진술서도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의병재대를 하면서 신청한 서류심사에서는 해당 판정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여 신체검사도 모르고 지나 쳐버렸고 이제와서야 무릅으로 인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다시 서류부터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 해당판정을 받은 기록이 있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모 법무사무소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행정심판은 어차피 안될가능 성이 높으니 시간낭비 하지 말고 소송으로 바로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해당받은 사유는 전에 운동하다 삐끗한적이 있다는 진술과 최초 mri판독 결과 만성적인 것일 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부의가 만성으로 판단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위에 말씀드린 증거들 처럼 그것에 반박할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것과 전문가가 보시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행정심판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에 어느정도 가능성을 보시는지 궁금하여 합니다...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불복방법은 이하의 '일반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 '비해당' 사유를 깨뜨리는 법리와 증거 등을 준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는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2심 및 3심에서 원심 판결과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사안의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그 승소 여부를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록(행정심판 청구 등 불복 구제방법 포함) 관련 업무를 행정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 구제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등 "객관적" 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 후 의뢰(위임)를 함이 바람직합니다.
제대로 된 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시고 제대로 된 사건처리 의뢰(위임)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NAVER) 등에서 지도 검색 등을 통하여 해당 사무소의 실체(실제 위치, 전화번호, 간판 등)를 확인함으로써,
불법(不法) 또는 유령 사무소에 사건처리 의뢰(위임)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서를 수취하면 그 통지서에 '비해당' 결정을 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석함이 최우선이고,
그에 따라 그 통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이의신청), 그 통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써 다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상군경(인과관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1)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았다면,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 청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해당 청분청에 의한 재심사이므로 일반적으로 해당 처분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과오가 없는 한 그 해당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재심 청구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3심)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3심)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거칠 것인지의 여부, 행정사 및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위임)할 것인지 '나홀로'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 등은,
귀하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가 종국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
'나홀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행정소송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또한, 새로운 증거의 존재 등을 사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만일 그 재신청 결과 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비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처리하는 행
정소송은 상호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귀하(행정심판 청구인)가 행정심판 청구 후 "인용" 재결을 받음으로써 승소한 경우에는,
귀하의 권리는 종국적으로 확정적인 구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상대방인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정심판 청구를 함에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입
니다.
이때 귀하는 그 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행정심판 청구인)가 행정심판 청구 후 "기각" 재결을 받음으로써 패소한 경우에는,
귀하는 그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행정심판 '기각' 재결에 따른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에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다만, 위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
원고(귀하) 및 피고 양당사자 모두가 원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써 항소(2심 고등법원) 및
상고(3심 대법원)할 수 있으므로,
원고(귀하)가 1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항소 등으로 대법원의 판
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귀하)가 행정소송 제기 후 '비해당' 결정처분 등에 위법성이 존재함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패
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원칙에 의거 원고(귀하)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에서 판결로써 판단 결정하므로 보다 공정하다는 견해가 있습니
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대한민국 헌법 및 행정심판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도로써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뚜렷한 근거도 없으며(예컨대,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그 1심
에 대해 불공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 처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인용" 재결(승소)을 받은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확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으
며,
설사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재결(패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도 행정심판 단계에서 1차적으로 정리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합리
적인 소송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귀하(행정심판 청구인)가 행정심판 청구 후 "인용" 재결을 받음으로써 승소한 때에는 귀하의 상대방인
피청구인(관할 지방보훈청장)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
문에 귀하의 권리는 종국적으로 확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은 이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설사, "행정심판" 청구로써 귀하가 구제를 받지 못하였다(패소)고 하더라도,
행정소송과는 달리 그 비용부담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
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어 법원에 행정소송(3심제)을
제기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행정심판을 청구함로써 구제를 받기 위한 그 핵심은,
"행정심판"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업무정지/ 영업취소/ 영업장폐쇄, 과징금 부과처분,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국가기술 등 자격정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거부 또는 반려, 의상자/ 의사자 불인정,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징계 및 불이익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직권면직,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 토지수용 재결,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불합격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해야만 합니다.
다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징계 및 불이익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직권면직,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에 대한 불복 구제방법인 "소청심사" 청구,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및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불승인에 대한 불복 등 공무상재해 관련 구제방법인 "심사청구" 등은,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특별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몇 부를 작성하여 어느 기관에 접수해야 하는지 등 행정심판 절차 등은 극히 지엽적인 사항인 것으로써,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본안 판단을 받아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고려의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으로 해야 하는 "서면주의" 이기 때문에(행정심판법 제 19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법" 하거나 "부당" 하다고 "주장" 해야만 하고,
그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법 이론, 관계 법률의 규정과 판례 등 그 법적 근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등등 모든 "입증자료" 들을 1건의 "서면" 에 작성 및 첨부함으로써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은 직권심리주의와 더불어 "불고불리" 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직권심리주의라고 하더라도 분쟁당사자(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범위내" 에서 진실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직권에 의한 심리나 조사가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성" 과 "부당성" 의 쟁점을 어떻게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가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법성" 과 "부당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는, 송무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특정(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주장은 경찰 등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소속하의 행정기관에서 최초에 진술한 조서의 기록 등을 고려하여 특정(확정)되어야만 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시에 이를 무시한 채 청구인의 일방적 사실관계만을 주장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되기는 커녕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는 등의 반박을 받게 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하지 아니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무상,
비전문가 등의 경우 "위법성" 또는 "부당성" 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 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실체 자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로 말미암아 당연히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는 비단 비전문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칭/타칭 "전문가" 라고 할 지라도 해당 발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주장" 및 "입증" 을 할 수 없어,
그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적인 결과는 비전문가가 청구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고불리" 의 원칙상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등의 재결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실제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으로써 이를 "주장" 및 "입증"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할 수 없음으로써.......)
★★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예컨데,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주장하고 범죄도구 등 증거로써 입증을 하면서 형사법원에 기소를 해야 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자신이 적법한 채권자임을 주장하고 차용증 등 증거로써 입증을 하면서 소송을 제
기해야 하는 것처럼,
행정심판 청구시 그 핵심은,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서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해 주장 자체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하여 "주장" 을 하면서도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을 하지 안(못)하는 것은 의미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
※ 실무에 있어서 "주장" 및 "입증" 관련,
행정심판위원회는 통상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 의결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 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에,
1) 청구인(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의 '행정심판청구서'
2)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
3) 청구인의 '보충서면'
등 3가지 서면의 내용으로 최종 판단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
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일체의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해 법
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해야 하듯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작성하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
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에 대해 '주장' 을 하고 그 주장사
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위 "주장" 및 "입증"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2.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및 등록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관련 행정사 등 대행(위임) 관련
행정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대행(위임)할 것인지의 여부는,
1) 해당 전문가의 "객관적" 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축적된 노하우 등이 있는지 여부
2) 해당 전문가 사무소의 홈페이지 운영 및 그 사무소의 실제 존재 여부 등 "객관적" 신뢰도
3) 사건 처리에 대한 '상담자' 및 사건 처리를 의뢰하는 계약(위수임 계약)의 '당사자(수임인)', 그
리고 그 위수임 사건을 처리하는 실제 '수행 주체'가 실제로 행정사 또는 변호사의 국가자격을
보유한 적법한 국가자격사인지의 여부
등을 포함한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판단하고 결정(선택)해야만 하며,
이러한 결정(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는 "선택" 및 "책임" 의 문제입니다.
특히,
행정사 및 변호사에게 '위임'을 통하여 사건처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등 업무 수행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최소한 2명
이상의 행정사 및 변호사와 '직접' 상담 후 그 중 1명의 행정사 및 변호사를 선택하여 그 행정사 및 변호사
와 '직접'(특히, 불법의 법조브로커 유의) 위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위수임 계약을 체결한 후 진
행할 것을 권고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전국 전지역(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
시 등 6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
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그 관할로 합니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관할 시도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예: 영업정지 등)을 그 관할로 하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부터 국
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 청구사건 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로 변경되었습니다.
Q: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을 대행 의뢰(위임)할 경우, 그 의뢰비용(보수, 수수료, 수임료)은?
A: 전문자격사의 각 개별 사무소마다 보수(의뢰비용 및 비용체계 등)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예컨데,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A 변호사, B 변호사, C 변호사, D 변호사 마다 다를 수 있으
며,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A 행정사, B 행정사, C 행정사, D 행정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과 관련하여,
종래에는 서비스를 받고자 원하는 수요자가 정보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판단할 수 없고
부당한 요금을 지불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입하여 각 개별 전문가 사업자단체(예컨
데, 대한변호사협회 등)가 보수를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정해왔으나,
일명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지난 1999.02.05부(단, 변호사는 2000.01.01부)로 시행됨으로 인해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수의사, 건축사 등 9개 전문직종의
보수기준이 자율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국적으로, 전문자격사의 보수는 위임인(소비자)과 수임인(전문자격사) 사이에 상호 위수임 계약에
의하여 구체적인 보수를 정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전문자격사에게 의뢰(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임인(전문자격사)의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성공적인 사건처리 가능성 등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자격사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보수
를 전문자격사와 협의하여 위수임 계약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결과 또한 소비자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뢰비용(보수, 수수료, 수임료)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의뢰인과 해
당 업체 사이의 위수임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행정사 사무소 등 각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 및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iN ‘상위 0.1%’...『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지식iN ‘최상위등급’...『태양신』에 선정(2013.12.31<화>,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등 행정처분 구제 전문 현직 행정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지향합니다.
(※ 본 답변의 하단에 위치한 "네임카드" 를 클릭하여 이를 참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201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