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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급시?
1340****
조회수 1,678
작성일2021.01.19
제가 3년전에 뇌경색으로 병원에서 수술 받고 지금도 회사 다니면서 3개월에 한번씩 병원에 다니면서 당뇨약 뇌경색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장애인 증명서 발행시 연말정산에 공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혈압약 당뇨약 먹는 사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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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를 발행할 경우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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