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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최정환 입니다.
50인이상인 회사는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분담금은 없습니다.
단지 1월31일과 7월31일에 ˝장애인고용계획실시상황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100인 이상인 회사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장애인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전체 근로자수의 2.9%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이를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812,000원에서 1,352,230원(2016년도다 7%상향되었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2.9%이상 초과고용하는 경우는 장애인 1인당 월 15만원에서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한상의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전문가 경영상담사례, 각종 경영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50인이상인 회사는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분담금은 없습니다.
단지 1월31일과 7월31일에 ˝장애인고용계획실시상황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100인 이상인 회사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장애인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전체 근로자수의 2.9%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이를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812,000원에서 1,352,230원(2016년도다 7%상향되었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2.9%이상 초과고용하는 경우는 장애인 1인당 월 15만원에서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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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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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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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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