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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천 효력정지' 이인선 후보 재공천 논란

입력 2016-03-25 20:17 수정 2016-03-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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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공천이 보류됐던 지역이 한 곳 더 있죠. 대구 수성을인데 법원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 공천 효력을 정지시킨 이인선 후보를 새누리당이 다시 공천했습니다. 재공천 절차에도 문제제기가 있지만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인선 후보가 공천받은 대구 수성을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여성우선 추천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 주호영 의원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공천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공관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24일) 재공고를 하면서 접수 기간을 마감 당일인 오늘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한 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이 후보를 재추천하기 위한 공고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누리당 공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지난 1월 31일,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재직한 대학의 교수 등에게 여론조사용 유선전화를 설치하도록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참석자들 증언을 통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당시 예술인 모임이 있다고 해서 들렀을 뿐 전화기 설치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며 "현재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고 검찰 조사에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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