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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의 경우 2년 연속 시험으로 연기하려면 훈련 종료 후 첫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동미참훈련은 그런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시험으로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기 가능한 시험 유형의 제한은 없으므로, 워드프로세서나 컴활 등으로 연기하셔도 되며,
접수일과 시험일 사이에 훈련일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원래 훈련 연기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는건 위법이라,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예비군지휘관(동대장)에게 연락해서
주요업무수행의 개인사유서로 연기가 가능한지 물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유서는 동대장 재량으로 연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대장이 승인해주겠다고 한다면, 괜히 응시료를 지불하는 시험 연기보다는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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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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