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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14 확진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무급휴가 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697 작성일2022.06.27
제가 3.14 에 확진이 되어서 7일 격리했고, 16일부터 지원금 방안이 개정되어서 이전 방안으로 지원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무급휴가로 해주신다고 하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였고 그 당시에 무급휴가 확인서 및 필요한 서류는 다 제출 했습니다.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오늘 동사무소에 전화해보니 7월말쯔음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생활지원금 244,400원인가 그 금액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무급휴가로 되어 50만원 정도의 손해가 있었고 제가 듣기론 무급휴가 지원금 따로 생활지원금 따로 나온다는 식으로 들어서 생활지원금 244,400원+무급휴가에 관한 지원금 이렇게 받는건줄 알았는데 동사무소에선 아니라고 해서요.. 무급이든 유급이든 244,400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무급휴가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한건지 저로선 황당하기도 하고 25만원정도를 손해보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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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답변 김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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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확진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무급휴가 지원금 내공30

비공개채택률100%마감률100%

제가 3.14 에 확진이 되어서 7일 격리했고, 16일부터 지원금 방안이 개정되어서 이전 방안으로 지원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무급휴가로 해주신다고 하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였고 그 당시에 무급휴가 확인서 및 필요한 서류는 다 제출 했습니다.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오늘 동사무소에 전화해보니 7월말쯔음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생활지원금 244,400원인가 그 금액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무급휴가로 되어 50만원 정도의 손해가 있었고 제가 듣기론 무급휴가 지원금 따로 생활지원금 따로 나온다는 식으로 들어서 생활지원금 244,400원+무급휴가에 관한 지원금 이렇게 받는건줄 알았는데 동사무소에선 아니라고 해서요.. 무급이든 유급이든 244,400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무급휴가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한건지 저로선 황당하기도 하고 25만원정도를 손해보는 것 같아서요.

[질문답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3.16일 이전 확진자]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 기존 생활지원비 기준으로는 격리자가 1인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14일) 48만88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 4인가구 130만4900원을 지급했다. 하루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3만4910원, 2인 가구 5만9000원, 3인가구 7만6140원, 4인가구 9만3200원 등이었다. 개편 이후부터는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만큼만 하루 지급액 기준 같은 금액을 격리기간에 따라 지급,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이며,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 이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유급휴가비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편으로 인해 제외 당사자를 뺀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

예를 들어, 개편 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가능

[2022년 3.16일 이후 자가격리 생활비지원금]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유급휴가비용의 일 지원상한액은 약 40% 인하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자체 예산이 바닥나자 이같은 결정

1인당 10만원 씩 으로 지원금이 낮아졌으며

2인이상일 경우는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급 3인 이상인 경우도 15만원 고정입니다.

(참고로 3.16일 이전 확진자는 3.16일 지나도 이전 확진자 개편전 금액으로 받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관련 안내는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최신개편안이라 가장 정확해요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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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과 무급휴가 지원금은 중복이 안됩니다.

질문자님은 24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금액 개편 핵심 내용

○ (생활지원비) 1인 10만 원(일2만원×5일), 2인이상 15만 원 정액 지원

○ (유급휴가비) 일 지원상한액 지원기준 조정(7만 5천원→4만 5천원, 5일),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방법)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 가능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등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생활지원금, 생활지원비 등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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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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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오늘 동사무소에 전화해보니 7월말쯔음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생활지원금 244,400원인가 그 금액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답변 : 네, 그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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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공유 드립니다.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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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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