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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훈대상자 상이자 차이
비공개 조회수 1,611 작성일2022.12.23
보훈대상자와 상이자의 차이점이 뭔가요? 상이자는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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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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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입니다.

보훈대상자와 상이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보훈대상자는 군복무중 교육훈련이외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을 있어서 보훈대상자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보훈대상자)로 결정된 것을 말합니다.

보훈대상자의 요건이 맞았다고 해도 전술한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장해정도를 말함)가 법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기준에서 7급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보훈대상자의 자격이 있게 되어 국가로부터 연금(보상금)이나 취업지원, 교육보호 등을 받데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훈대상자하고 상이자하고는 따로 떼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훈대상자-상이자가 연계되는 관계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보훈대상자의 상대개념은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중에서 상이자도 있고 국가유공자도 상이자가 있습니다.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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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행정처분구제전문23년차행정사 #전국365일상담및의뢰사건처리 #상담료공제및합리적반값수임료 교통 사고, 위반 3위, 청소년관련법 9위, 행정법 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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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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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와 상이자의 차이점이 뭔가요? 상이자는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는건가요?

:

상이자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전상군경, 상이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상이공무원(공상공무원/재해부상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이하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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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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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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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위반,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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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이 공무상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보훈처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보상 및 예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예우를 받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상이자는 통상 상이연금을 받을수 있는 정도의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분들을 의미하며

상이대상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도 역시 보훈대상자로서는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상이연금대상자로서의 자격은 매2년마다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등급의 상향이나

하향도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pf.kakao.com/_rxlxdUb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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