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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 계약 3주 전 해지 통보
비공개 조회수 558 작성일2022.08.27
계약기간 9월 13일 까지이고 계약기간 만료 2주 반 전인 금일 8월 27일에 월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방 빼달라네요.

원래 계약 기간이 19.9.13 - 20.9.13 1년이었는데 지금 암묵적으로(임차인 임대인 모두 계약 연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계약 연장을 2번 해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께서는 저희가 작년에 1년만 연장해서 살겠다고 해서 이번에 방 빼는줄 알았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설사 이번에 방 빼겠다고 했다고 해도 구두계약이니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은 원래 제 여자친구 1인만 계약이었는데 20년 5월부터 집주인과 합의 없이 제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집주인이 알았을 때는 별 다른 문제제기 없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연장 된 상황인지? 

2. 강제로 임차인이 방 빼야 하는지?

3. 방을 뺀다면 언제까지 빼야하는지,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받을 수 있는지?

4. 방을 안빼도 된다면 내년 9월까지 계약기간이 맞는지?

5. 특이사항(계약 중간에 거주자 1인 추가) 때문에 불이익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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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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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행정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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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종료일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1.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연장 된 상황인지?

==> 네 그렇습니다.

2. 강제로 임차인이 방 빼야 하는지?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상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3. 방을 뺀다면 언제까지 빼야하는지,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받을 수 있는지?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4. 방을 안빼도 된다면 내년 9월까지 계약기간이 맞는지?

==> 네 그렇습니다.

5. 특이사항(계약 중간에 거주자 1인 추가) 때문에 불이익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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