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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출산한지 16일된 산모입니다
부모급여 2월달에 신청했는데
2월달부터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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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leem****
작성일2023.02.22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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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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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전환되는 대상자들은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 한 번에 신청 가능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 아래 링크에는 부모급여, 기초연금, 자녀연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이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han.gl/AmN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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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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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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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marl****
채택답변수 17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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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출산후 60일이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후 60일 이후에 신청 하시면 신청하시는 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1월30일 태어난 아동의경우/ 3월 5일 신청 한다면 1~3월분 모두 지급 받습니다./ 4월 10일 신청 한다면 즉, 출생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신청 한다면 1~3월분은 지급 받지 못하고 4월분부터 지급 받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 더 자세한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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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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