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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차별금지법
dud5**** 조회수 3,074 작성일2022.01.25
저는 2002년에 입사하여 마트내에서 현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오늘 황당한권유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ᆢ
작년에 갑자기 건강상 문제가 생겨 만성신부전 환자가되어 장애인등록하고 휴무는 잡아서 휴무시 투석을하고 있습니다 20 년가까이 팀책임자와팀장까지 했으며 현재는 매장에서 책임자수행을하고 있는데 회사의 직원들의 사퇴로 인해인원이 반토막나서 2명이근무하고 있는데 신규 직원이 팀책임자로 배정된다고하여 장애를가진 저에게 그동안팀책 수행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추후건강상문제로 직무수행이 어려울거같으니 책임자에서내려와 정규직에서 타임 제로 6시간 근무하면서 급여감봉하겠다 어떠하겠냐고 인사팀장이 권유했고 저는 직책은 낮아져도 괜찮으나 급여나 타임제로 근무하는걸받아들일수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장애를 중도에 가졌고 20 년간 팀책임자로써 충실히 업무수행을했음에불구하고 장애는 가진이유만으로 회사에서 급여감봉과 직급 하향 타임제로 정규직박탈 이부분에 대해 장애인차별법에 보호받을수있나요 ᆢ 너무 화가나서 글올립니다 ᆢ 20 년간 평생직장으로 힘든시기에도 회사의 사정을 알고 열심히 근무했으나 장애를 가진이유만으로 차별적대운를 하는 회사에게 제가 어찌해야 하나요 ᆢ권고직시 대직자가 올때까지근무해달라고 하는데 화가 많이나네요 ᆢ 법적으로 도움받을수있나요 ᆢ거부권행사 가능한가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권고 사직을 한다는데 권고 사직까지 기다렸다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투석을하고 있으나 업무에 지장을준적도 없고 단순 신입사원이 직급은높으나 저보다 급여가낮다고 저에게신입사원보다 급여가낮아야 한다고 타임제로 변경하자는데 그러면퇴직금에 영향을주어 쉽게 승락하기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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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노무사 사무소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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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 로시컴-네이버 지식iN 협력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면 문제되나 이부분은 업무필요에 따른 부분도 있는지 살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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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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