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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의 1941~1960년경 사회복지실천에 대해 알려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511 작성일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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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달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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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고조선 시대

부조활동 :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사상으로 통치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 안에 빈궁자가 생겼거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집단공동체의 공동연대의식에 의해 도움을 주거나 받는 가장 원시적인 부조활동을 벌였다.

(2) 삼국시대

구제사업의 특징: 백성들이 기아상태에 빠질 때 국고의 비축양식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하는 등의 국가주도 구제정책이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신라 제3대 유리왕 5년에는 관리에게 명하여 곳곳마다 홀아비, 홀어미, 고아, 아들 없는 이, 노인, 병자 등을 위문하고 식료품을 주어 부양케 하기도 했다.

구제제도: 창제(創制)와 진대법(賑貸法)이 실시

창제는 본래 전쟁시에 필요한 군곡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갑작스런 재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왕명을 받아 비축양곡을 빈민에게 방출한 것이었고,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 16년(서기 194년)에 만들어져, 흉년이나 춘궁기에 곡식을 백성에게 대부해 주었다가 풍작 때에 다시 갚게 하는 제도였다.

(3) 고려시대

구제제도 : 창제(倉制), 의창(義倉), 상평창(常平倉), 환과고독진대지제(鰥寡孤獨賑貸之制), 납속보관지제(納贖補官之制)

창제 : 삼국시대의 그것에 비해 더욱 발전된 형태로 시행

의창 : 평상시에 곡물을 비축하였다가 흉년, 전쟁, 질병 등의 재난에 대비

상평창 : 생활필수품의 물가조절 기능을 맡아보는 제도로서 백성들의 경제생활에 편의를 제공

환과고독진대지제 :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없는 이를 진휼(賑恤)하는 항구적 구빈사업

납속보관지제 : 재민구휼(災民救恤)을 위하여 거액의 기부를 행한 민간인에게 벼슬을 주어 자선을 장려하는 제도. 제25대 충렬왕 원년(서기 1275년)에 국고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구제기관 : 제위보, 혜민국과 동서대비원

제위보 : 대표적으로 빈민구제사업과 이재민 구제사업을 담당

혜민국과 동서대비원 : 의료보호기관이 설치되어 빈민환자의 질병치료 뿐만아니라, 물질적인 시혜(의약품, 의복 등의 보급)도 아울러 시행하였다.

4) 조선시대

특징 : 조선시대는 유교정신에 입각한 왕도정치의 구현을 국가통치의 근본으로 삼아, 민생구휼을 국가의 중요한 시책으로 삼았으며, 구제사업의 법적 기초와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체계가 성립되었다.

구제사상의 원칙 :

① 왕의 책임주의 : 백성 중 한사람이라도 빈궁에 처하게 하는 것은 치자(治者)의 책임이며 행정의 오점이라는 것이다.

② 현물주의 : 구제는 원칙적으로 생명연장에 필수적인 식료품을 공급하는 것이 기본이다.

③ 신속구제의 원칙

④ 국비우선의 원칙 : 구제의 재원은 국방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구제대부에 의해서 발생한 이익으로 이를 보충한다.

⑤ 중앙감독의 원칙 : 구제행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관에게 일임하여 중앙에서는 이를 지도,감독하는 역할만을 가지는 원칙.

구제제도의 법적 기초 :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가운데, 이전,호전,예전, 병전에 구제제도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이전에는 의료구제기관으로서 혜민서와 활인서(活人署)를 두는 규정이 있고, 80세 이상의 노인직조에 대해서는 1계급 승진의 특전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다. 호전에는 상평창의 규정을 두고 있고, 예전에는 경로, 혼비보조, 노인과 고아에 대한 수양 및 의과관급, 의약규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병전에는 면역(免役), 구휼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구제제도 : 창제도와 환곡, 자휼전칙

① 창제도 : 비황을 위한 것으로써, 의창, 상평창, 사창 등이 있었는데, 사창은 국가기관 주도의 구제제도가 아닌 일종의 민영 의창제도로서 본래는 송나라 주자가 의창을 본떠서 만든 제도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율곡의 해주향약에 병행해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② 환곡제도 : 일종의 세민구제책으로 관고에서 곡물을 방출하여 백성에게 대부한 다음 그다음 해에 이를 환납하게 하는 제도이다. 환곡은 나누어주는 곡물과 남겨두는 곡물 이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후자는 수해, 재난 등에 대비하여 비축해 놓은 것이다.

③ 자휼전칙(字恤典則) : 유기아 또는 부랑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국가가 수용하거나 민가에서 수양토록하여 양자녀나 노비 등을 삼을 수 있도록 허가한 제도로서, 행걸아 구제에 있어서 1차적으로 친족책임을 원칙으로 하였다.

④ 일반적 구제관습 : 계, 두레, 오가통, 향약, 진궁 등이 있었으나 이것들은 관습적인 것이었지, 제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 : 동지결합, 동업상집(同業相集) 동리단결(同里團結) 또는 동문동족의 상호부조(相互扶助)와 인보상조(隣保相助)를 행하고, 애경사에 있어서는 공제구조를 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 대,소규모의 전국적인 민간조직체

* 두레 : 농촌사회의 상호협동체로서, 촌락단위로 조직되어 농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 등의 오락을 즐겨 행하였다.

* 오가통(五家統) : 하급 지방행정조직을 그지역별로 세분화(5가구를 1단, 즉 통統을 조직)하여 인보상조와 연대책임의 원칙 하에 각 구역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며 지방행정의 운영을 돕는 국영의 지방자치제도이자 인보제도. 주된 임무로 질병상담, 혼상상조(婚喪相助), 환란상휼(患亂相恤) 등과 통내에 불효, 살인, 도적 등의 일이 있을때 면, 리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었다.

* 향약(鄕約) : 한지역의 주민이 그지역 주민의 교화를 목적으로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으로써, 그단체의 명칭도 향약이라 부르게 되었다. 향약의 목적은 조합원 상호간에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며, 서로 도움으로써 복리증진과 질서유지를 꾀하는데 있었다.

* 진궁(振窮) :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없는 자에 대한 관습적인 진휼사업

구제기관

① 구황청(救荒廳) : 세종대왕때 처음으로 설치되어 빈민구제를 맡아 관장하다가, 제16대 인조4년(서기 1626년)에 진휼청으로 개칭하고 전국에 구호양곡을 방출하고 급식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진휼사업을 전개하였다.

② 혜민국(慧敏局) : 태조대 처음 설치되어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여의사를 교습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후에 혜민서, 혜민원 등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하였다.

③ 활인서(活人署) : 태조때 경성 내의 환자를 구휼하는 것을 관장하던 기관. 처음에는 고려시대와 같이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이라 하였으나, 후에 동서활인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④ 기로소(耆老所) : 70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잔치를 열어주는 등의 노인구제활동을 담당하였다.

⑤ 진휼청 유접소(賑恤廳 留接所) : 유기아나 부랑아를 수용, 보호하던 기관.

3) 일제시대의 사회사업

(1) 일제시대 사회사업의 특징

① 근대적 사회사업의 성립 : 조선 말엽부터 유입되었던 구미제국의 자선구제사업이 일제때 이르러 사회사업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바뀌게 되었고, 사회사업이 하나의 학문으로 태동,발전하기 시작하였다.

② 행정의 체계화 : 일본은 식민지 정책을 더욱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시행하던 행정모델을 그대로 옮겨와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를 폐지하고 내무부 지방국을 내무국으로 바꾼 뒤 1921년 내무국 제2과를 사회과로 개칭하여 독립된 1과를 설치하였다.

③ 민간사회사업 지도 및 통제의 강화 :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가 있어서 민간사회사업을 지도, 통제하였다.

(2) 일정 치하에서의 사회사업의 내용

① 온정주의 정책의 실시 : 한일합방 당시 일본의 청황은 임시 은사금 3천만엔을 하사하여 대부금 및 구제사업으로 사용하였다. 이렇듯 한일합방 후의 조선 총독부의 구제사업은 천황의 인정(仁政)을 강조하고 식민지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② 교화사업의 전개 : 조선총독부는 각도에 지침을 내려 일반 민중들이 무위도식하는 풍조를 교화하는 동시에 근검저축의 정신을 일으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교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교화사업은 일본 자본주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민중의 반일행동을 억제시키려는 치안적 목적에서 행해졌다.

③ 시설사업의 전개 : 고종 25년(1888년)에 천주교회 고아원이 설립되면서부터, 근대적 성격의 시설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노인복지사업이 천주교 조선교구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부녀복지 시설사업은 1919년에 설립된 루라웰즈 학원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다. 장애인 복지사업 중에서는 미국 감리교 여선교사 셔우드(R. Sherwood)에 의해 1894년 맹인사업이 최초로 실시되었고, 1897년엔 평양식 점자를 창안, 보급하였다.

④ 구제사업의 확대실시 :

* 진휼구호 : 이재민 구호, 궁민구호, 행려병자 구호, 양로사업, 군사 구호

* 의료보호 및 아동보호 : 임산부 보호, 유아 보호, 특수아 보호

* 경제보호 및 노동보호

(3) 조선구호령의 실시

① 제정배경 : 구빈목적에서라기 보다는 전시체제하에서 식민지 통치를 보다 강화하고 식민지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② 의의 : 근대적 사회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국민의 빈곤, 불구, 폐질 등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나아가 국민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법령으로 규정하였다.

③ 내용 :

* 구호대상 -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자,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자

* 구호종류 - 생활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생업부조 등

* 구호방법 - 거택구호를 원칙으로 하며, 거택구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에 의탁, 수용

* 구호비 - 원칙적으로 부,읍,면이 부담하였지만 국가에 의한 보조도 이루어졌다.

4) 미군정 시대의 사회사업

(1) 미군정 시대의 사회적 상황

1945년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동안 미군정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당시 남한은 전반적으로 기아선상의 빈궁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일정시대때에 총체적인 경제적인 침탈과 해방 후의 남북경제의 단절, 국내의 농,공업의 생산성 저하, 귀환동포와 월남민의 유입 등으로 인해 빈민의 수는 더욱 증가되었다.

(2) 미군정 시대의 구호사업의 내용

① 외원에 의한 사회사업 : 이시대의 사회사업은 주로 외국 원조단체들의 구호사업에 치중하였는데, 대표적인 원조단체들로는 국제원조처, 경제협조처 등이 있었다.

② 자발적 자선활동 장려

③ 미군정청의 후생국보 : 미군정청은 후생국보에 발표된 내용에 따라 이재민, 월남인, 빈민, 고아 등에 대한 구호, 최소한의 서민생계유지, 보건위생 및 치료, 응급, 주택공급 등의 사업을 전개시켜 나갔다.

④국고보조의 실시 : 후생시설 수용자에 대한 구호비 보조는 월별로 매월 지불되었으며, 조선구호령에 의하여 구호비 대상자를 심사하였다.

⑤ 아동복지 부문의 발전 : 미군정 시기에 현대적 성격의 사회사업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부문은 바로 아동복지였다. 1946년 9월 18일 법령 제 112호로 ‘아동노동법규’를 제정,시행하였으며 1947년 5월 16일에는 미성년자를 위험한 직업이나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도정부 법령 제4호로 ‘미성년자 노동 보호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5) 정부수립과 1950년대

- 사회부(보건후생부+노동부): 보건, 후생, 노동, 부녀 문제 담당

- 보건부(1949년 3월)

- 보건사회부(1955년 2월)

- 제헌헌법 제19조(생존권 규정):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6.25 전쟁과 난민 급증: 1951년 난민일제등록시 782만명 구호대상--외국원조

- 중앙구호위원회 조직: UN한국재건단, 국제원조처 등 외국원조단체 협조, 지방위원회 조직

- 6.25의 영향

사회부의 복지정책 무산--임시적 응급적 정책으로 전락

외국원조에 의존적 구제방식 심화

- 미국식 전문 사회사업교육 도입, 사회사업종사자훈련원 개원(1957년)

6) 3, 4공화국

(1) 3공(제도는 마련되었으나 시행은??)

- 군사정부,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불균형발전전략)

- 공업화, 도시와, 도시문제 주택문제 발생

- 사회문제에 소극적

- 제도정비:

사회보험: 공무원 연금법(1960), 군인연금법(1963), 의료보험법(1963)

공공부조: 생활보호법(1961), 재해구호법(1962),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보호법(1962)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방지법, 사회보장에관한법률(1963)

(2) 4공(유신헌법)

- 빈부격차 극심

- 77년 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사회개발정책 병행

- 제도

사회보험 :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국민복지연금법(1973), 개정의료보험법(1976)

공공부조: 의료보호법(1977), 월남귀순자특별보상법(1978)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1970)-사회복지법인, 정부보조

노조운동

7) 5.6공화국 및 문민정부이후

(1) 5.6공

- 노인복지법(1981년)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으로 사회복지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명칭변경하고, 1급, 2급, 3급으로 구분,

- 최저임금법 제정(1986)

- 한국형 복지모형 등장

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1987~1991): 시설위주에서 지역복지와 재가복지 강조

- 6공(노태우): 전국민 국민연금제도실시(1989), 최저임금제 시행(1988), 영유아보육법제정(1991)

소득 및 의료보장 확대

장애인복지정책 변화

사회복지관 전국적 운영

영유아보육사업 부각

재가복지 중시

(2) 문민정부이후

-제7차 경제사회개발5개년 계획: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1995년)

- 김대중정부

빈곤 실업대책, 시도 사회복지사협의회 독립법인화,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 사회복지관련법: 고용보험법(1993)제정, 국민의료보험법 제정(1997),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제정,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

- 특징

①사회보험제도의 정비 : 전국민대상 의료보험, 전 사업장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②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최저생계비 미달 국민은 누구든 대상

③사회복지서비스 : 각종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사회복지관 급증

참여정부의 사회서비스 추진방향

가. 사후대응 중심의 소비적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투자형 서비스 개발·확충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

나. 시장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 -재정투자는 구매력 보전·지원 등 사회서비스 초기 시장형성 촉진제로서의 역할 담당

다. 전 2030 등 미래 국가발전 전략의 구체화 -국민들에게 안정된 미래에 대한 희망 제시

3대 실행전략

가.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국민의 건강·생명·안전 보장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량 강화 및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우선 확충하고,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사회투자도 강화

나.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전략 --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에서 소비자에 대한 바우처 제공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장에서의 서비스 구매 촉진과 과감한 규제혁파와 제도개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 출현 및 공급자간 경쟁 유도

다.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전략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자격관리체계 정비, 국가 품질 표준 설정 및 모니터링·평가 체계 구축, 지역사회가 주도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및 재정지원 방식 도입

이명박 정부 ‘능동적 복지’이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능동적 복지란,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복지 시스템에 원 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또 여기에는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투자를 벗어나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의 출현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주창하는 「능동적 복지」는 복지를 사후적 문제 해결이 아닌 가난과 질병에 대한 예방적 기능,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빈곤으로부터의 자립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정책이다.

기존 정부가 운영해오던 사회안전망” 정책과 크게 3가지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보편적 복지”입니다.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하의 일반국민 대다수를 국가의 복지정책의 직접적 수혜계층으로 설정

둘째, "예방적 복지“입니다.

실직이나 교육사각지대에 처하기 전에 절실한 도움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복지수혜계층을 줄여 복지비용을 줄일 것

셋째, “맞춤형 복지”입니다.

교육, 의료, 주거, 직업훈련, 노후생활 기반 등 한 개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완전히 문제를 해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참고만 해주세요^^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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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남자
물신 eXpert
IT/인터넷업 #블로그 #수학 수학 45위, 수학, 중2수학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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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가 가장 못 살던 시대입니다.

당시의 사회복지는 주로 미국이나 선진국의 종교 관련 복지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목사님,선교사님 등등..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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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