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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7월27일에 사업신고하고 8월에 인테리어공사학ㆍ
9월1일에 정상영업했어요
근데8월에 카드단말기 테스트했던게 매출로 잡혀서
(참고로 매출600원입니다)
21년도가 매출인상이 됐네요
이런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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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0407****
작성일2021.11.01 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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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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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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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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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입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입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는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되고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됩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다시 산정 받을 수 있고 이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정부는 또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하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서류, 신청방법, 사이트, 이의신청 안내 금일자 중기부 보도자료 최신안내 입니다 [출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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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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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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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크로가 아닌 손수 답변드립니다.

매출수정을 해야겠네요.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매출액 증가로 인해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할때 소명해보세요.

◈ 신속보상

-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11월3일부터 처음 4일 홀짝제 시행

- 10/27(수), 10/29(금) : 사업자번호끝자리 홀수 신청

- 10/28(목), 10/30(토) : 사업자번호끝자리 짝수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확인보상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11월3일부터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https://bit.ly/3mnys9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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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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