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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수급자생계비유지조건
비공개 조회수 244 작성일2023.10.28
1. 엄마 -기초수급생계비해당
2. 큰딸 -대학3년-기초수급생계비해당
3. 막내딸-대학2학년-기초수급생계비해당
**공통: 3인주거급여27만
3인생게비 132만정도


질문1. 대학3학년딸이 학교제학중이면서 1달급여로 350만이상 4대보험가입하고 다닐예정입니다.

큰딸이 350만이상 급여발생시 우리3인가족이 기초수급유지가 될려면 어떻해해야하나요?

질문2. 큰딸이 350만급여소득자가 되면 주민등록분리를 반드시해야하니요?

질문3. 큰딸이 주민등록분리를 하지않고 3인모두 기초수급유지가 되나요?

질문4. 주민등록분리를 하지않으면 3인가족모두 기처수급탈락인가요?

질문5. 기초수급을 최상으로 유지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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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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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3인 수급자로 유지는 불가해요.

큰딸이 아직 졸업은 안했으나 부양의무자로 빠질수는 있습니다.

첫 월급받고 주민센터에 소득신고 하시면서 자립지원 별도가구 완화적용 부양의무자로 성립을 해달라고 하세요.

큰딸은 수급자 탈락 되는것입니다.

어머니+작은딸은 2인으로 유지가 되시구요.

* 3인 수급자 -> 2인 수급자로 변경되기에 생계 및 주거급여 감소는 감안하셔야함

정리하면..

어머니+작은딸 생계,의료,주거급여 유지이구요.

생계급여 약 102만 8천원 지급

의료급여 그대로 유지

주거급여 22만6천원 지급

여기서 부양의무자가 되는 큰딸 기준 입니다.

만34세 이하 취업자녀로써 일반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로 성립입니다.

두가지로 적어 드립니다 잘보셔야 합니다.

첫째 . 큰딸이 수급자인 어머니와 같이 사시는 경우

생계급여쪽..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큰딸 소득이 3,532,416원 <-- 초과시 어머니가구 생계급여 탈락

큰딸 재산이 사시는도시 정보가 없네요. 위 보세요. <-- 초과시 어머니가구 생계급여 탈락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어머니 가구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큰딸 소득 - 3,460,354원(1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어머니 가구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큰딸 소득상한선 없음

큰딸 재산기준은 사시는도시 정보가 없어요 이건 패쓰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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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 큰딸이 수급자인 어머니와 따로 사시는 경우

생계급여쪽..

큰딸 월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어머니가구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큰딸 소득 - 3,460,354원(1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어머니 가구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큰딸 소득상한선 없음

큰딸 재산기준은 사시는도시 정보가 없어요 이건 패쓰해야 겠습니다.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데 제가 권해 드리는건 둘째 입니다.

그리고 주소지만 달리하고 같이 살다가 적발되면 위장전입으로써 부정수급자로 성립되니 훅갈수 있어요.

무조껀 같이 사냐 따로 사냐 등본 및 실거주포함 입니다.

예를들어 큰딸 소득이 세전 360만원이다.

큰딸포함 3인 수급자는 불가하다고 말씀 드렸구요.

같이 살경우..

어머니+작은딸 생계급여 탈락

어머니+작은딸 의료급여 2종으로 유지

어머니+작은딸 주거급여 유지

따로 살경우..

어머니+작은딸 생계급여 유지

어머니+작은딸 의료급여 2종으로 유지

어머니+작은딸 주거급여 유지

잘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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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