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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 제6항에 따라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고인 · 참고인 등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2.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선생님은 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어서, 가능한 빨리 담당 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3.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전화, 카톡, 문자 : 010-9629-2066
- 카톡 채널 : '평범한노무사' 검색
- 상담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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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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