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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취업
비공개 조회수 2,519 작성일2024.01.22
지금 실업급여 받는중인데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1. 취업사실을 담당자에게 알려야하나요?
2. 취업하는즉시 실업급여 중단되나요?
3. 제가 취업 후 수습기간(2~3개월)중 짤리면 실업급여를 또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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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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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eXpert
2021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네, 취업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일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안되고, 2~3개월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다시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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