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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급 간호직 공무원(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 에 관한 단체가 뭐가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2,256 작성일2016.11.18
궁금해요!! 협회나 학회 그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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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3번째 답변

보건직 공무원은 서울시와 지방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보건직은 서울시와 지방직 모두 동일한 과목으로 진행됩니다.(서울=4지선다, 지방=4지선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모든 지방직 인원이 서울에 응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매년 2,000~2,300명정도가 응시하고 있으며, 지방직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경기/경상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별 시험 접수인원은 2~400명선입니다.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서울

2,385

2,160

2,416

2,497

2,292

경기

704

479

803

1241

1012

강원

243

115

207

302

52

경북

384

201

426

488

469

경남

-

559

400

460

638

충북

154

262

181

-

267

충남

-

171

201

285

197

전북

154

229

226

290

-

전남

-

350

144

197

224

인천

333

278

264

281

 

대전

184

222

232

77

238

대구

-

570

-

616

360

부산

-

402

385

532

316

울산

-

132

-

-

159

광주

193

143

250

204

247

세종

-

-

-

-

-

제주

-

-

92

110

99

< ; 최근 5년간 각 지역별 시험 접수인원(실제 응시인원은 이의 40~50%수준이다)

 

보건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의료기사 면허에 대한 가산점(5)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공부할 경우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료기사 면허 가산점을 포함한 컷트라인이 70점 후반에서 80점 중반에 형성됩니다.

이는 행정직보다도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가산점이 없이 보건직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의료면허 가산점이 없을 경우 불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행정직 공무원 준비보다는 공부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행정직도 생각하는 수강생일 경우)

 

보건직 역시 대부분이 의료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행정직처럼 장기간 준비를 하는 수강생은 적은 편입니다. 단기간에 합격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직 직렬별 가산점 해당 자격증

자격증 구분

해당 자격증

가산점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5%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섭 취급 감독자,

응급구조사 1, 보건교육사 1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 보건교육사 2

기능사

식품가공

3%

기능사 적용

보건교육사 3

임상심리사 1, 임상심리사 2

5%

 

근무처

-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각 연구기관, 연구소, 의료원, 병원, 보건소

- 교육청 또는 분청 경찰청, 법무부, 내무부, 환경처, 병무청, 특허청, 노동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및 각 산하 연구기관, 연구소, 의료원, 병원

 

하는 일

보건직 공무원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분류된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나 보건소, ··구청, 병원 및 의료원 등에서 행정 업무는 물론이고, 식품위생이나 환경위생, 검역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보건직 공무원의 주된 업무로는 보건 및 의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

검사 시험에 관한 병역 업무 및 전염병 균의 국외 전파 등을 막는 검역 업무, 산업병 예방에 관한 산업 보건 의무와 식품 위생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향후 전망

요즘 정부의 최대 화두는 복지입니다. 뉴스에서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5.9%로 일본에 이어 전세계 2위가 될 거라는 보고서가 발표 되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메르스라는 엄청난 전염병이 전국을 강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해 노인 복지와 보건 복지 등 각종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이런 요구로 인해 정부는 각종 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보건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 정책 확충은 곧 이를 담당하는 보건직 공무원의 수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 그리고 향후 보건직 공무원의 전망은 한동안 밝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신정보

처리

7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0.5%

9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7,9

컴퓨터활용능력 1

1%

워드프로세서1, 컴퓨터활용능력2

0.5%

워드프로세서2, 컴퓨터활용능력3

폐지

워드프로세서3

폐지

 

 

 

      

공무원 봉급표

[별표 3] <개정 2016.1.8.>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계급직무등급

1

2

3

4

6등급

5

5등급

6

4등급

7

3등급

8

2등급

9

1등급

 

 

호봉

 

1

3,632,400

3,270,100

2,950,200

2,528,500

2,259,700

1,864,100

1,672,800

1,491,500

1,346,400

2

3,759,700

3,391,400

3,059,400

2,631,800

2,351,000

1,950,700

1,749,100

1,563,900

1,409,500

3

3,890,300

3,514,300

3,171,800

2,736,800

2,445,700

2,040,300

1,829,900

1,640,300

1,476,500

4

4,023,800

3,638,500

3,285,000

2,844,100

2,544,200

2,131,800

1,914,800

1,718,200

1,547,900

5

4,160,500

3,764,200

3,400,100

2,953,000

2,645,300

2,225,800

2,002,700

1,799,400

1,623,000

6

4,298,900

3,890,200

3,516,300

3,062,900

2,748,500

2,322,600

2,092,800

1,882,400

1,698,800

7

4,439,400

4,017,800

3,633,800

3,173,800

2,853,300

2,419,600

2,183,600

1,965,900

1,774,200

8

4,581,100

4,145,400

3,751,700

3,285,300

2,959,300

2,516,900

2,274,700

2,045,800

1,847,000

9

4,724,600

4,273,700

3,870,600

3,397,100

3,065,700

2,614,500

2,361,400

2,122,300

1,916,700

10

4,869,100

4,402,000

3,989,400

3,508,800

3,172,900

2,706,100

2,444,400

2,194,500

1,983,600

11

5,013,300

4,530,900

4,108,300

3,621,500

3,272,800

2,792,900

2,522,500

2,264,500

2,047,600

12

5,162,200

4,664,100

4,231,700

3,727,500

3,369,300

2,878,400

2,599,200

2,332,900

2,111,000

13

5,312,100

4,798,300

4,346,400

3,826,800

3,461,000

2,958,800

2,672,100

2,398,700

2,171,900

14

5,462,400

4,919,600

4,452,700

3,919,400

3,546,500

3,034,800

2,741,900

2,461,400

2,231,000

15

5,593,700

5,031,500

4,550,700

4,006,500

3,627,200

3,107,800

2,808,300

2,521,700

2,287,500

16

5,710,200

5,134,200

4,642,200

4,088,600

3,703,200

3,176,100

2,871,400

2,579,800

2,342,200

17

5,813,600

5,228,700

4,727,200

4,165,000

3,774,600

3,241,400

2,931,900

2,634,200

2,395,700

18

5,905,800

5,314,800

4,806,200

4,236,300

3,842,100

3,303,200

2,989,700

2,687,100

2,445,500

19

5,988,200

5,394,600

4,879,300

4,302,900

3,905,700

3,361,600

3,044,000

2,737,600

2,494,400

20

6,062,100

5,467,400

4,947,700

4,365,100

3,965,200

3,416,700

3,095,900

2,785,900

2,541,000

21

6,130,200

5,533,800

5,011,000

4,423,300

4,021,200

3,469,800

3,145,400

2,832,000

2,585,000

22

6,190,900

5,594,900

5,069,600

4,477,900

4,073,900

3,519,500

3,192,100

2,876,300

2,627,300

23

6,242,100

5,650,700

5,123,900

4,529,100

4,123,600

3,566,300

3,237,200

2,918,400

2,667,500

24

 

5,696,300

5,174,300

4,577,200

4,170,000

3,610,900

3,280,200

2,959,000

2,706,200

25

 

5,739,900

5,216,000

4,621,500

4,213,900

3,653,300

3,320,700

2,997,500

2,743,000

26

 

 

5,255,500

4,658,800

4,255,200

3,693,300

3,359,600

3,035,000

2,776,300

27

 

 

5,292,400

4,693,400

4,289,500

3,731,400

3,392,600

3,066,100

2,805,000

28

 

 

 

4,726,300

4,322,500

3,763,200

3,423,300

3,096,200

2,832,700

29

 

 

 

 

4,352,800

3,793,100

3,453,000

3,124,500

2,859,400

30

 

 

 

 

4,382,200

3,822,600

3,481,200

3,152,100

2,885,300

31

 

 

 

 

 

3,849,800

3,507,900

3,178,800

2,910,700

32

 

 

 

 

 

3,875,600

 

 

 

비고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370,200원으로 한다.2.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8, 9조 및 제11(61조에 따라 제8, 9조 및 제11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 21호봉.국회의원 보좌관: 4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 11호봉, 7급 상당: 7 9호봉, 9급 상당: 9 7호봉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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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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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교육연수원 학원
고수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8급간호직공무원이 되면,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에 가입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급간호직공무원 준비 관련해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네임카드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