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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입니다.
귀농한지 3년 되었구요 농업인입니다. 얼마전 지자체에서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네요.
올해 신청을 했는데...
만약 선정이 된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대출금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자비로 공사를 한후에 대출금을 받는건지...
아시는 분 있으면 답글 부탁드려요^^
메일도 부탁드립니다. ensign94@naver.com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귀농을 하셔서 자리를 잡으신 듯 합니다.
님처럼 귀농활동에 적극적이신 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농가주택개량사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올려 드리니 참고하세요.
이 조건에 맞는 대출을 찾아 보자면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대출이 있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또는 신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정부에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조건에 합당한지는 국민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제공한 조견표를 요약해서 올려 드리니 참고하십시요.
① 대출신청자격 - 주거 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 및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신 분.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부터 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아
신축 · 개축 및 개량(증축 · 대수선)하고자 하는 분.
② 대출대상주택 - 단독주택 : 새대(호)당 주거전용면적 25평 이하
③ 대출금액 - 단독주택 : 4,000만원 이내 (개량의 경우 ½)
④ 대출기간과 금리 : 20년 연 3% (중도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없슴)
⑤ 필요한 서류 -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면
- 토지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시장 · 군수등이 발행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 공사비 견적서
- 명의변경 불허동의서
- 매매계약서 및 대금납부영수증
꼭 대출이 성사되셔서 귀농의 꿈을 펼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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