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신청은 위 날짜보다 일주일전에해서 필요서류작성후
받았는데요 이게 연장이 가능하다 하더라구요
그럼 혹시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연락이
온다던가 하나요 .. 그리구 연장이 된다면
3월 16일에 받는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날짜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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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별도로 불필요하지만 보장기관의 확인과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긴급지원을 신청하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대상여부를 포함한 사후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 등이 된다면 긴급지원은 종료되고 기초생활수급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 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지원연장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지원연장 결정에 대한 조사 결과는 추후 통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지원연장결정
가. 목적
○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함
으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나. 지원연장 사유
○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연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 의료지원
- 의료지원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 지원연장 결정 기한
○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그 밖의 지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으로 2개월 연장할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로 3개월 이내(주거지원은 9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음
○ 의료지원, 교육지원
- 1회 지원 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하는 시점
라. 지원연장 결정주체 및 연장기간/횟수
○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의 판단으로 2개월 연장할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로 3개월 이내(주거지원은 9개월 이내) 연장 지원할 수 있음
○ 의료지원, 교육지원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마.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연장지원 간소화
○ 대상 : 시 군 구청장의 연장지원 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심의위원회를 통한 추가 연장 지원대상자
○ 내용 : 위기상황 해소 가능여부를 판단 4개월에서 최장 6개월(주거지원은 최장 12개월)까지 한번의 심의를 통한 연장결정
○ 연장지원 절차
㉠ 시 군 구청장 연장결정 : 3개월까지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연장결정
.1개월 단위 연장 : 소득, 재산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3개월(주거지원은 9개월) 전체 연장 : 소득, 재산변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사후조사 : 매월 종료 3일전까지 사후조사를 완료하여 연장지원 중단 및 지속여부 판단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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