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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월달에 산재보험가입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니, 나오질 않네요. 그리고 작년(2023년)에도 일용직으로 일을 한달 정도 했는데, 단 1일만 가입 조회가 되네요.
질문드립니다.
1. 산재보험가입은 사업자가 하는것이지요? 제가 올해 2월에 근무한것이 아직 조회가 안되는 것은 신고 기간이 충족되지 않아서 인가요, 보통 신고기한 감안하면, 몇일이나 지나야 조회가 가능한가요?
2. 작년에 한달정도 일용직했는데, 하루만 조회됩니다. 그럼 사업자가 신고를 누락한것인가요? gs,현대 등 대기업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2024년 2월 현재)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가입신고를 안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장에 가입신고해달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건 인력소 사장에게 얘기할 일은 아닌거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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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관련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가 사업장 단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며,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조회가 안 되는 이유:
근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늦어졌을 경우.
신고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신고 기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근무분이라면 3월 15일까지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3월 말~4월 초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작년 근무 내역 조회 결과 및 대처 방안
한 달 일했는데 하루만 조회:
이는 사업주가 실제 근무일수를 모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GS, 현대 등 대기업 현장이더라도 외주 하청업체를 통해 근무한 경우 하청업체가 신고 의무를 지니므로, 이들이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 현장에서도 가입 신고가 안 될 경우 대처 방안:
사업장에 가입 신고 요청: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요청이 가능합니다.
인력소 사장에게 말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인력소는 산재보험 신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인력소를 통해 파견된 경우라면 간접적으로 협의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만약 사업주가 신고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미신고 근로자 신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본인의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근로자 보호 조치:
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는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산재보험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상세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024.11.24.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1. 가입은 사업주가 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2. 신고 누락으로 보입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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