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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공25)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이 말이죠?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358 작성일2003.07.17
매입금액은 5,552,986원 입니다. 그런데 세액은 555,294원 네요.
원래 10퍼센트 아닌가요?
10퍼센트를 한다면은 555,299원 아닌가요?

또 기타공제매입액은 7,194,182원 인데 세액은 719,368원 이고.
합계는 12,747,168원 인데 세액은 1,274,662원 이네요.

계산을 어떻게 하기에 저렇게 나오는건가요?

제일 빨리 올려주시는 분께 내공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아버지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다가 이상해서 이렇게 올려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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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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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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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
고수
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1.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은 10%입니다. 하지만 대금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눌 경우 끝전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매수가 많을 수록 끝전차액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계산해보면 매입총액 50만원일 경우 공급가액은 454,545 세액은 45,455가 됩니다. 그래야 50만원이 되니까요. 그러면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가 10장이라면 공급가액합계액이 4,545,450 세액합계액이 454,550이됩니다. 공급가액의 10%면 454,545가 되겠지요, 하지만 각각의 차액을 보면 5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제가 설명한 것은 세액을 반올림한 것이고 님이 질문하신내용을 보면 아마도 반내림을 해서 차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젠 이해가 가셨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0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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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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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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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k2****
평민
세액은10%이기에 세액과 공급가액을 합쳐야 원금이 되기에 약간 차이가 있지요..
원금 나누기 1.1을 해야 공급가액이나오고 거기에 10%가세액이기에 여기서 세액은 절사를 하기에 여러개를 한껀번에 계산하면 조금 차이가 있지요..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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