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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관련
dmsg**** 조회수 1,209 작성일2022.09.02
작년에 임대사업자를 갱신하고 합산 배제신고를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올해 임대사업 관련 변동사항은 없고 월세 보증금이 5%이내에서 인상이 됐고 그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올해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9월에 또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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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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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우
세무사 eXpert
나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작년에 신고한 내용이 올해 변동이 없었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실 경우,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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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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