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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세무지원센터 송회계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시기 어려우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시고 내방하셔서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다시 문의 바랍니다
(카카오톡 -> "송회계사" 검색 후 친구추가 하시면 언제든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세무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시는 사업 안정적으로 성장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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