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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형마트에 주차를하고 장을 보고 돌아오니
사이드 미러가 반대방향으로 꺾여있었습니다
마트에 CCTV로 확인을 해보니
도보로 지나가던 분이 치고 가시다가
다시 돌려놓으신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다른 곳에 주차를 하시고 지나가는 길에
그러셨는데
제가 마트측에 해당 차량의 번호를 받아 신고하면
그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일까요?
경찰에서는 운행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민사나 제물손괴로 가야할것 같다고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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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마트측에 해당 차량의 번호를 받아 신고하면 그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일까요?
CCTV를 설치한 마트운영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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