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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5,167 작성일2024.06.29
제가 작년23년에는 직장과사업을 병행해서
8월말에 정기분을 받았는데
올해 24년은 반기로 어제 27일에 받았습니다
궁금한거는
1, 반기는 12월에 다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 제가 올4월에 퇴직하고 지금 실업급여를 타고
있는데 내년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가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상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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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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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지난 9월에 이미 받으셨으므로 12월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월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정기 근로장려금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조회 가능하니, 한 번 참고해보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조회 바로가기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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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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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질문: 제가 작년23년에는 직장과사업을 병행해서

8월말에 정기분을 받았는데

올해 24년은 반기로 어제 27일에 받았습니다

궁금한거는

1, 반기는 12월에 다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반기 신청 시 12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가 올4월에 퇴직하고 지금 실업급여를 타고

있는데 내년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가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상관이 있나요?

조건만 맞으면 내년에도 받으실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반기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일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에 전부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답변 도움되셨다면 채택도 부탁해요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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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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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o****
바람신 eXpert
금융인 #대출관련길잡이 #정부지원 #금융인

반기신청은 2024년 상반기 소득기준으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반기신청가능하구요. 지급일은 2024년 12월말입니다.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하반기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무관합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4.05.01 ~ 2024.05.31 (2023년 소득 기준)

- 기한후신청 : 2024.06.01 ~ 2024.11.30 (2023년 소득 기준)

- 반기신청 : 2024.09.01 ~ 2024.09.15 (2024년 상반기 소득 기준)

[지급일]

- 정기신청 : 2024년 8월말

- 기한후신청 : 2024년 10월말 이후

- 반기신청 : 2024년 12월말

[지급액]

-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확인하세요

2024.08.31.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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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터
초인 eXpert

[질문]

제가 작년23년에는 직장과사업을 병행해서

8월말에 정기분을 받았는데

올해 24년은 반기로 어제 27일에 받았습니다

궁금한거는

1, 반기는 12월에 다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 제가 올4월에 퇴직하고 지금 실업급여를 타고

있는데 내년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가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상관이 있나요?

[답변]

반기 지급: 네, 맞습니다.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12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되므로,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는 무관합니다23. 다만, 내년에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되실거에요:)

https://m.site.naver.com/1rr6I

2024.07.31.

9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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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성실답변
영웅

질문 : 제가 작년23년에는 직장과사업을 병행해서

8월말에 정기분을 받았는데

올해 24년은 반기로 어제 27일에 받았습니다

궁금한거는

1, 반기는 12월에 다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 제가 올4월에 퇴직하고 지금 실업급여를 타고

있는데 내년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가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상관이 있나요?

답변 :

1. 반기는 12월에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이질문은 아래 문의하신 부분에 답변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올 4월까지 직장생활을 했다면, 상반기 반기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2. 제가 올4월에 퇴직하고 지금 실업급여를 타고

있는데 내년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가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상관이 있나요?

➡️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반기신청을 다시 하셨겠지만, 혹시 몰라 답변을 남겨 드리니 마음 편히 수령하세요.

자세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 봅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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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