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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퇴직을 하게되면서 퇴직금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총 근로 일수가 755일 정도이고 네이버퇴직금 계산기로 계산 해 봤을 땐 4,600,000원 언저리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얘기 했더니 우리가 여태 4대보험 내준게 있으니 퇴직금 협의를 좀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저렇게 계산한것도 연차수당이며 상여금수당 다 제외하고 말씀 드렸던거고 처음에 협의 볼라고 하실 때 4,000,000원으로 협의 봤는데 갑자기 또 더 협의를 볼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사장님들이 내줬던 4대보험료를 제가 다 내야하나요?
계속 협의를 볼려고 하시는데 그냥 금액만 자꾸 낮출려고 하고 계셔서 제가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그런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ㅠㅠ 퇴직한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러고 있네용 ㅠㅠ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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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총 근로 일수가 755일 정도이고 네이버퇴직금 계산기로 계산 해 봤을 땐 4,600,000원 언저리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얘기 했더니 우리가 여태 4대보험 내준게 있으니 퇴직금 협의를 좀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저렇게 계산한것도 연차수당이며 상여금수당 다 제외하고 말씀 드렸던거고 처음에 협의 볼라고 하실 때 4,000,000원으로 협의 봤는데 갑자기 또 더 협의를 볼려고 하시네요
===> 사장님께서 좀 쫀쫀하고 치사하며, 문제로 불거질 발단을 만드시는 스타일 같습니다.
처음에 사장님이 본인들이 사대보험은 다 내주겠다 하시면서 2,100,000원 받았었고 2022년에 급여 인상이 되면서 2,300,000원 쭈욱 받다가
이럴경우 사장님들이 내줬던 4대보험료를 제가 다 내야하나요?
===> 근로계약서에 월 실지급 급여 210만원, 실지급 급여 230만원으로 명시된
내용이 있는 경우, 과거 사업주가 대납했다고 주장하는 4대보험료와 퇴직금을
상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로서 실지급 월급여금액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문제없이 근로자로서 원칙적 퇴직금 전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볼려고 하시는데 그냥 금액만 자꾸 낮출려고 하고 계셔서 제가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그런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ㅠㅠ 퇴직한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러고 있네용
===> 관할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접수를 하세요. 라는 답변을 쓰기도 식상합니다.
절대로 사업주에게 뭔가를 기대하거나 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지급 월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다면, 원칙적 퇴직금 지급을 주장하시고,
근로계약서에 세금 공제 전 월급여로서 명시된 내용만 있는 경우이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퇴직금의 일부라도 받고
미래를 생각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을 읽고 저도 너무나 화가 나서, 약간의 감정이 깃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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