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해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되었고, 영상자료상 그 파괴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하지관절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기 때문에 등급을 받기는 거의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예후불량 소견(이완, 감염, 골융해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허나, 이 역시도 국민연금공단의 자문의사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판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2024.06.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공관절 수술 후 장애등급받는건 어려울거 같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은경우 가능하기는 하나 특별한 이상이 없는경우 불가 합니다.
아래는 무혈성괴사 환우밴드이니 오셔서 정보공유하시면 도움 되실거 같습니다.
2024.06.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