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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신고
비공개 조회수 564 작성일2024.02.26
사업장에서 제가 번것보다 많은 액수를 신고했는데 아직 사업장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걸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생계급여 땜에 사업장에다 정정신고 요청해야할거 같은데
그러면 보통 사업장에서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라는걸 대충 눈치채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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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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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아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2위, 고용보험 5위, 형벌, 형집행 26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자님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2024.02.2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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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나 추가수입기회
태양신
#추가정보프로필참고 #추가수입기회상담 #비타민영양제상담 국민건강보험 70위, 다이어트, 운동기구, 직업, 취업 분야에서 활동

네, 고민이 많으시군요. 사업장에 소득 정정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걱정되시다고 이해합니다.

**1. 사업장에 소득 정정 신고 필요성**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정확한 소득 정보를 기초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정정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2. 사업장 측 인지 가능성**

정정 신고 시 사업장 측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득 감소 확인:** 사업장은 소득 감소 사유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사업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되어 수급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정정 신고 시 고려 사항**

* **솔직하게 설명:** 사업장에 솔직하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장 협조 요청:** 정확한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 **근로 계약서 확인:**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소득과 실제 지급된 소득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정정 신고 방법**

* **사업장 방문:**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득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전화 또는 이메일:**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업장에 연락하여 소득 정정을 요청합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에 근로장폐쇄확인원 발급 신청을 통해 사업장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및 상담**

* **복지콜센터:** 129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https://bokjiro.go.kr/](https://bokjiro.go.kr/)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의:**

* 정정 신고 시 사업장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불편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소득 정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급자 지원금 확인하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