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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질문
비공개 조회수 7,138 작성일2023.09.13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문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이 미가입 상태로 처리되었고
미가입 사유는 임대보증금이 우선 변제금 이하 라고 왔어요 

어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은 상태 입니다. 
 
미가입 동의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 
집주인에게 미가입 동의서를 쓰겠다고 연락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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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주공인중개사
우주신 eXpert
#부동산 #매매 #임대차 전세 9위, 월세 9위, 임대차 7위 분야에서 활동

임대보증금이 우선 변제금 이하

집주인에게 미가입 동의서를 쓰겠다고 연락해야 할까요 ??

=> 보증금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임차인의 보증금의 범위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지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미가입 동의서는 임대인이 필요 시 임차인에게 연락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굳이 먼저 연락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보증보험 미가입 및 일부가입 조건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ing0055/223141475369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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