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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이 우선 변제금 이하
집주인에게 미가입 동의서를 쓰겠다고 연락해야 할까요 ??
=> 보증금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임차인의 보증금의 범위가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지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미가입 동의서는 임대인이 필요 시 임차인에게 연락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굳이 먼저 연락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보증보험 미가입 및 일부가입 조건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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