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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최저임금계산좀해주셔요
비공개
조회수 3,115
작성일2022.12.12
월~금요일 오전 8시출근 점심1시간휴무 오후6시퇴근
토요일 8시출근~12시 퇴근
주휴수당 연차없음.,
4대보험 다내주고 210만원받고있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하고, 사대보험공제금액
2023년도 최저임금 하고, 사대보험 공제금액알려주시면 너무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8시출근~12시 퇴근
주휴수당 연차없음.,
4대보험 다내주고 210만원받고있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하고, 사대보험공제금액
2023년도 최저임금 하고, 사대보험 공제금액알려주시면 너무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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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49시간 근로라면
2022 최저+주휴수당 포함 임금은 약 227만원(세후 약 203만원)
2023 기준은 세전 약 239만원(세후 약 213~4만원 수준)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 추가문의
1) 직통 유료상담 : 060-900-0429
2) 엑스퍼트 상담 :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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