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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비공개
조회수 517
작성일2020.03.05
2020년 근로기준법중 법정공휴일확대라는부분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각지사 총합400명정도의 중소기업이며 각지사별로 3조2교대 2조3교대등 각지사별로다릅니다. 제가있는지사는 3조2교대로 평일주말할것없이 4근무2휴무로돌아갑니다 제가검색해본거로는 300명이상이면 올해부터 적용된다고하는데 4근무일중 하루가 3월1일이라 3.1절특근에대해 회사에문의해본거로는 저희회사는적용되지않는다는답변만받았네요
더자세히물어보고싶지만 입장상 쉽지가않아 좀더자세히찾아본뒤 회사에 재질문하려합니다
적용이안되는경우는 어떤게있을까요?
법정공휴일확대법에대해 좀더 쉽고 자세히 알려주세요
더자세히물어보고싶지만 입장상 쉽지가않아 좀더자세히찾아본뒤 회사에 재질문하려합니다
적용이안되는경우는 어떤게있을까요?
법정공휴일확대법에대해 좀더 쉽고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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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기존에 공무원만 쉬던 공휴일을 이제 일선 사업장들에서도 유급화 하란거임(20년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3월1일 휴일할증 안해주면 휴일할증임금체불이라고 노동부에 신고함~~~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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