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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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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
끌올 작성일2024.08.12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서 복도에 있는 불을 끄면 안 된다는 내용의 법이 있다는데 몇 조 몇 문 몇 항인지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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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공동주택 아파트의 복도, 주차장, 마당 등에 전등을 켜고 끄는 것은 아파트별 자치규약으로 정하면 됩니다.
공동주택의 비상구, 유도등, 스프링쿨러 등등 소방장비와 피난시설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항의 규정에 정한 시설을 하여야 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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