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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창고 용도변경
비공개 조회수 3,555 작성일2018.03.21
농지창고를 농산물가공 제조시설로
보강을 해서 용도변경을 생각중입니다
일단 벽체는 없구요 지붕은 나형 225t입니다
규정에 맞게 벽체랑 정화조 전기 수도시설을 추가해서
할생각인데요
혹시 창고를 짓고나서 바로 용도변경을 해버리면 법에 저촉되거나 하는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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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륵
물신
건축학 19위, 부동산, 건축 민원 26위, 부동산, 건축 분야에서 활동

단순 용도변경으로 창고 시설을 제조시설로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농지의 부분이기에 농지법에 의해 다시 용도변경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단순용도 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일단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이 에너지 관련 법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데.. 창고의 경우는 예외로 제외가 됩니다.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등의 열관류율이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기에.. 이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데.. 질문중의 벽체가 없다는 이야기에 의해서 보면 외벽 30m2 이상의 공사로서 대수선이 수반된 건축행위 신고 혹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 신축과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음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이네 바닥의 난방 등도 이 행위에는 포함이 됩니다.

즉 단순한 용도변경의 신고로는 불가능 합니다.


다음.. 농지창고 라는 것은 농지를 전용 받아서 이루어 지는 행위인데.. 이 행위를 농지전용신고 혹은 허가 라고 합니다. 이것을 접수 할때 농지전용을 받는 목적을 명기 하는데. 이 명기된 내용의 변경이 사용 승인 이후 5년 이내에 발생을 하면.. 농지전용을 내어준 목적과 달라진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고 또는 허가 행위를 통하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인데.. 더욱 자세한 것은 허가를 받아준 건축사사무소 혹은.. 인허가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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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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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까지6년
초인
부동산, 건축 민원 51위, 부동산, 건축,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
근생제조업소로 신청하시고 상수오수 전기 등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신청하시면 될것입니다
후 신고는 않되겠지요

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