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높이보다 낮은 주차라인에서 천정 긁힘
지하주차장 입구 진입높이 2.1m, 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고 2.04m인 차량으로 지하주차장에 진입해서
천정높이가 2.1나오나 전등이 내려와있어 2m 나오는 주차자리에서 차량 지붕이 긁혔습니다
그쪽 주차라인은 높이가 2미터가 나오니 표시를 해주셔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관리사무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
아파트에서는 보험처리 원하냐고 하는데
처리받아도 괜찮은건지 고민이되어 문의합니다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40
  • 채택률97.2%
  • 마감률97.2%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11.29 조회수 1,413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지에이치건축사사무소
채택답변수 166받은감사수 2
영웅
프로필 사진

40대 이상 남성

건설/건축업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건축학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법적으로 주차면은 2.1m 통행차로, 램프 등은 2.3m가 확보 되어야 합니다. 전등이 내려오면 안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답변
건축마스터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95
우주신
프로필 사진

부동산, 건축 9위, 건축학 8위, 부동산, 건축 민원 6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주차장법에 의하면 지하주차장의 경우 차로부분은 바닥면에서 높이가 2.3미터 이상 주차에 이용되는 부분은 2.1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효높이를 의미하니 전등이 가장 낮다면 전등까지의 높이를 뜻합니다

현행법에는 위반이 되는 상황입니다만 건축허가 받을 당시의 주차장법 기준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표지판을 설치했어야 하는 문제는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맞지 않는 상태니 표지판을 설치해두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관리사무소도 이런 일은 처음 겪을테니 아마 앞으로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까 싶네요

주차장은 도로상이 아니므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리가 된다면 받는 것이 좋겠지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