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일하고싶어도 안구해지고 돈도없는 상태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긴급생계지원금 자격이 될수 있을까요?
수입도 재산도 없습니다 현제.
⏩수입도 재산도 없다면 대상이 되겠네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관할 주민센터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인지 또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선지원 후 사후조사로 적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71천원, 4인기준 3,657천원) 이하
- 재산:대도시 1억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18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코로나19로 인해서 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준 조건을 완화하는데, 재산은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1인가구 774만원 이하면 자격이 됩니다. 한시적으로 동일사유의 재지원 제한기간도 기존 2년에서 3개월로 완화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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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